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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Windows

[윈도우 토막상식] 윈도우 라이선스 범위와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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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업용이 아닌 소비자용을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SOSOHANBOX 성단입니다.


본 포스팅은 윈도우 라이선스의 범위 및 의미를 알고 라이선스 범위 밖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안내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윈도우 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관련 동영상을 타고 타고 타다가 만난 동영상 중 덧글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의식이 아직 덜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포스팅으로 저작권 의식이 발전을 못하더라도 상식은 가지고 정품 사용 하는 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윈도우 라이선스 범위와 의미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볼륨 라이선스 크게 FPP, DSP, OEM, ES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PC에 키를 등록하는 기준 1 Key 1 PC를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릅니다.


- FPP(Full Package Product)

: 패키지를 구매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점으로는 컴퓨터를 바꾸거나 메인보드를 바꾸는 등을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구성품으로는 라이선스 안내서, 설치 USB, 제품키가 있습니다.


- DSP(Delivery Service Pack)

: 조립PC나 FreeDOS 제품이랑 패키지를 같이 구매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DSP는 원칙상 독단으로 구입이 안되며 FPP와 다르게 CD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메인보드 귀속형 상품입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완성품 제조 업체(삼성, LG, Lenovo 등)에서 대량의 PC에 윈도우를 설치를 위해 Key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DSP와 같이 메인보드 귀속형 상품입니다. 


-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 MS에서 시리얼넘버만 구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윈도우 설치 USB는 스스로 제작하고 시리얼넘버는 메일로 받아 빠르게 설치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FPP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바꾸거나 메인보드가 바뀌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 전자 유통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윈도우 라이선스넘버를 구입하게 되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1호를 보면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를 이어서 보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 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서는 제124조 2호에 따라서 침해를 하고 그 것을 알고서 전자상거래 유통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판매/유통을 하게 된다면 공정송신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133조의3 2(시정권고 등)에 따라서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제139조(몰수)에 따라서 몰수가 가능함에 따라서 윈도우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로 유통사 측을 고소를 하게 되면 해당 라이선스는 회수되어 구매한 사용자의 라이선스 인증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가 일본 유통사 및 개인 상대로 고소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통사를 상대로 신고된 사례가 없지만 해외 저작권 신고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유통사가 판매하더라도 MS나 Adobe 등이 마음만 먹는다면 고소 및 신고를 해서 유통된 라이선스 회수 및 정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개인용은 따로 고소를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법인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에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소프트웨어 FAQ에서는 복구 CD, DSP CD, OEM CD 등 구매에 관한 질문에는 "사용자에게 단품으로 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요즘 CD를 사용을 안하므로 CD 대신 Key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 소비자 여러분들도 사용 중 라이선스가 해지되어 다시 구입해야되는 번거로움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 번거로움 대신 FPP를 구입하시거나 ESD를 구입해서 정품 해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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